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고용보험법(제20조)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자리함께하기는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의 고용 증가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제공해요. 다만, '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 지원이 불가능해요.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2026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영천시 창업정착 지원사업 등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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