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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긴급지원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