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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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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8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 1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 2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 지원기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문의처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26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지급해요. 지원 기준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지만,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지원금이 66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00008&bnefType=all&svcId=1352000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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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09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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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2
    단전된 때
  •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4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10
    타법률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2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재산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