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5만 원
50만 원
70만 원
90만 원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제1항)
2026-08-10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3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요.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원이 가능해요. 매월의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2026년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2026년 충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 이용자 신청 접수,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