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
게시일 2026. 11. 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함
소득 무관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 지원
※ ‘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2026. 11. 3.
상시/기관 공고 확인
2026. 1. 1. ~ 2026. 12. 31.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함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정책은 대구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원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납부 보증료의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이나 HUG안심전세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국 주택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현금1회성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현금1회성

-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직무훈련형 일자리 제공과 공유주택을 결합한 주거지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60세이상 액티브 시니어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안정, 상호돌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함
노인현금기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