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네이버 블로그 · 유튜브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 안내

정책·정보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게시일 2024. 8. 26.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473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주거"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사비용

  •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4. 8. 26.

2023.06.15~2028.02.22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1
    신청서(서식1)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 5

문의처

주택정책과 · 전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18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사비, 월세, 이자, 보증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사비는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월세는 4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은 최대 24개월 동안 이자를 전액 지원하며, 보증료 지원은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인천 거주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4005&bnefType=all&svcId=628000000742

같이 보면 좋은 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원문 확인하기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 전세 만기 앞두고 확인할 것: 계약갱신청구권, 5% 상한, 집주인 매도·실거주, 보증금 반환 (2026)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해야 할 일, 계약갱신요구권(1회·2년·5%)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입자 권리,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4. 8. 26. AM 09:00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인천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년

← 이전글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다음글 →
목록으로 →
  •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인 통장 사본
  •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인천광역시

    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임산부·영유아현금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청년·신혼아동·청소년현금년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현금반기

  •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현금분기

  • 복지 서비스 더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