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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해야 할 일, 계약갱신요구권(1회·2년·5%)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이 집을 팔 때 세입자 권리, 보증금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2026년 11월 5일 확인 기준 · 약 19분
부동산 정책과 판례는 매달 달라집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전세 만기와 관련해 최근에 나온 변화를 먼저 모았습니다.
2026년 9월 선고 (10/12 보도)
2026년 10월 1일 시행
2026년 11월 4일 모집 시작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를 집주인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기간이자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으로 묶어 둡니다. 만기일이 정해지면 이 두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으세요.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만기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통지 없음
묵시적 갱신 이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시·광역시·도 등은 지역 시장 여건에 따라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
2억 원
3억 원
집주인은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아홉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제6조의3 제1항).
| 거절 사유 (요약) | 세입자가 확인할 점 |
|---|---|
|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음 | 연체 이력이 있는지, 2기 합계 기준에 해당하는지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함 | 계약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적이 있는지 |
| 서로 합의하고 집주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함 | 합의서와 보상 내용을 서면으로 남겼는지 |
|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함 |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지 |
| 고의·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함 | 수리 책임 범위 |
| 주택이 멸실되어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전세 만기 무렵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기본 원칙은 세입자가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대항력), 집을 산 사람(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제3조 제4항).
| 상황 | 어떻게 되나요 |
|---|---|
| 갱신을 요구했거나 요구하기 전에 집이 팔림,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 | 대법원은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안이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세입자가 이미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같습니다(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
| 갱신요구로 갱신이 이루어진 뒤 집이 팔림 |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제3조 제4항)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기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거절권은 갱신거절 기간 안에 행사하는 것이라, 갱신이 성립한 뒤 갱신된 기간 중에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근거는 조문에서 찾기 어렵습니다(이 경우의 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만기 전에 집이 팔렸고 갱신 이야기가 없는 경우 |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만기와 보증금 반환 계획을 새 집주인과 다시 확인하세요.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판결 요지 해설로 확인, 판결문 전문은 확인하지 못함).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쓰면 몇 달간 집을 못 팔고, 팔려도 2년 산다’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서둘러 짐을 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고, 이미 갖고 있던 권리는 유지되며 등기 이후 이사·전출해도 잃지 않습니다(제5항).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이사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면 대항요건을 잃을 수 있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올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대항력·확정일자 유지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제3조의2 제2항).
소송·경매 절차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주는 의무(반대의무) 이행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제3조의2 제1항). 다만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 7개월 전: 날짜 확인
계약서의 만기일을 확인하고,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집주인의 매매·실거주 계획이 있는지 가볍게 확인합니다.
6개월 전~2개월 전: 계속 살지 결정
계속 살 생각이면 계약갱신을 요구하고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나갈 생각이면 이사 일정과 새 집 계약을 진행합니다.
집주인 답변 확인
갱신 거절이면 어떤 사유인지 서면으로 받고, 실거주 사유라면 누가 언제부터 사는지 확인합니다. 증액 요구가 5%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갱신 계약서 쓰기
갱신하기로 했다면 갱신 계약서(또는 합의서)를 쓰고, 보증금 변동이 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늘면 그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사 나갈 때: 보증금 반환 일정
집주인과
다시윤슬에 올라온 정책 중 접수가 끝나지 않은 것만 모았어요. 자격과 기간은 정책 글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1회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2항). 처음 2년과 합쳐 최대 4년을 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증액 청구는 약정한 보증금·차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7조). 이미 초과해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다만 지자체 조례로 상한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으니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가능합니다.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는 제6조의2를 따르므로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은 미리 맞추세요.
2026년 11월 13일 시행 (보도)
출처: 경향신문 2026-10-12 보도(대법원 판결), 한국일보·뉴데일리 2026-09-17 보도(토허제 실거주 유예), 부동산 칼럼 보도(전월세 안심신탁, 국토부·HUG 발표를 다룸), 외교저널·한국시사경제 보도(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판결문과 공식 공고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는 어떤가요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본)과 시행령(2026-07-01 시행본)에 시행 예정인 개정은 없습니다. 갱신요구권·5% 상한 등 이 글의 조문은 현행 그대로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직전에 법제처 또는 다시윤슬 법령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일 |
|---|
| 만기 6개월 전 ~ 2개월 전 | 계약갱신 요구 가능. 나갈 계획이면 이 기간에 이사 준비와 새 집 계약을 시작 |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 |
| 만기 2개월 전까지 양쪽 모두 통지 없음 |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봄(묵시적 갱신) | 마찬가지(제6조 제1항·제2항) |
| 묵시적 갱신 이후 | 언제든 해지 통지 가능.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조문상 해지권은 세입자에게만 있음(제6조의2)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1-02 시행본 원문 대조 2026-11-05).
성립 방법
횟수
갱신 기간
조건
집주인의 거절
세입자가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6조의3 제1항). 그래서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요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달력에 적을 날짜
만기일이 2027년 6월 30일이라면 갱신 요구·통지 기간은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몰리지 말고 한 달 이상 여유를 두고 의사를 전하세요.
5억 원
5% 상한을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상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지는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를 넘겨 줬다면
임차인이 증액 비율을 넘겨 보증금·차임을 지급했다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이 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0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 금액에 곱하는 비율이 제한됩니다.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시행령이 정한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을 넘을 수 없습니다(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한도를 넘는 월세를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철거·재건축으로 점유 회복이 필요함 | 계약 때 공사 시기·기간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인지 |
| 집주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 함 | 실제로 들어가 살 계획인지, 아래 손해배상 규정 참고 |
| 그 밖에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 |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었는지 서면으로 요청 |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제9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요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미리 정한 합의가 없다면 아래 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제6항).
| 기준 | 금액 |
|---|---|
| 1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
| 2 |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
| 3 |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로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
환산월차임은 월차임에 보증금을 제7조의2의 낮은 비율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조문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규정하며, 거절 후 ‘매도’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사안별로 법률 상담 권장).
최신 판례: ‘정당한 사유’는 집주인이 증명
대법원은 2026년 9월 선고에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려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임대가 불가피했음을 집주인이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른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 부담처럼 거절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던 자금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경향신문 2026-10-12 보도, 판결문 전문 미확인).
실거주 거절을 받았다면
집주인에게 언제부터 누가 살 계획인지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거절 후 갱신 예정이던 기간 안에 그 집에 새 세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면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모집 광고·부동산 문의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갱신이 이미 성립한 뒤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갱신된 기간은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낀 채로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갱신거절 기간 안에서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갱신을 요구하기만 하면 팔려도 반드시 2년을 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기와 계약 내용을 같이 보세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따릅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입주를 미뤄 주는 실거주 유예를 두었고, 2026년 9월 17일 발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 개정으로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고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 범위를 넓혔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발표를 다룬 보도 기준입니다. 해당 구역과 요건은 국토교통부·관할 구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매매 계획이 있는지, 갱신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세입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제8조). 범위는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그 밖의 지역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07-01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1-05). 일정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금액은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시행령 부칙) 해당 주택의 등기부 시점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집주인과의 협의가 길어질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나홀로소송 안내, 지자체 전월세 상담센터 등 공공 상담을 먼저 활용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청구 절차와 기한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보증금 입금을 확인한 뒤 열쇠를 넘기고, 새 집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칩니다. 전기·가스·관리비 정산과 시설 원상복구 범위도 확인합니다.
조문에는 서면 등 형식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 때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구하고 집주인 답변도 보관하세요.
제6조의3 제5항에 따라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예측할 수 없던 사정으로 불가피했음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절차는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제6조의3 제5항은 거절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매도한 경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집주인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1항). 다만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에는 예외입니다(제6조 제3항).
임대차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를 마친 뒤 이동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매년, 그리고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이해를 돕는 안내이고,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다시윤슬은 공급기관이나 접수기관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