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공고일 기준 구입주택에 부부 및 자녀 모두 전입 및 실거주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
부부 소유 1가구 1주택 (인천시 소재 / 전용면적 85㎡ 이하 / 실거래 6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주택담보대출잔액의 최대 1.0% 이자 지원(연 최대 300만원/월 25만원 이내)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천주거포털 내 접수시스템
인터넷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032-440-475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주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