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현금교육주거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여건 조성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관외 대학 진학한 자(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제외)
관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00만원 이하)
※ 학생 본인 명의 주택 임차계약에 한함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12개월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강화군 공고 확인 후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기간 내 신청서 접수
E-mail, 방문
강화군 자치교육과 032-930-3327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