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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대전광역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게시일 2024. 4. 29.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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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요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 2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4. 4. 29.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거안정지원금(공통)

  • 1
    신청서(서식1) ※ 서식은 [대전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뉴스-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3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4
    신분증 ※ 온라인 신청시: 해당없음,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 5
    법원 배당표(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 6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7

문의처

토지정보과 · 전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등을 지원해요.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주택을 임차하고 거주하는 피해자들이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사비와 월세는 각각 최대 100만원, 480만원까지 지원해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대학가, 원룸촌 등 부동산 허위매물 수시모니터링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9801&bnefType=all&svcId=6300000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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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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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4. 4. 29. AM 09:00

    보조금24 · 대전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대전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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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2회 분할 신청

위임장(서식3) 및 신청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방문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이사비 ※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10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 11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할 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 월세 ※ 경공매, 소유권이전 등으로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12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13
      월세이체내역서
    대전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추전 및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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