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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금주거생활·금융지원 주기: 1회성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 지원 목적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여 긴급히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도록 하기 위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 1인 80만원, 2인 100만원, 3인이상 120만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당시의 가구원 수 기준
※ 가구원의 인정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사실혼의 경우 사실혼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 인정)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재지 구/군에 방문 및 우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근거 법령·조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재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