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현금주거지원 주기: 1회성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받고,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대구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과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며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며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이주비 100만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또는 우편신청 가능합니다(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
근거 법령·조례: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3제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