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게시일 2025. 1.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23.
상시신청
방문신청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축수산과 · 전화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
광역시도
동물보호법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충청북도는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되며,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통해 동물진료와 수술 비용을 지원해요. 마리당 200,000원까지 지원되며, 4만원은 본인 부담이에요. 방문신청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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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충청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임.
장애인현금월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노인현금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