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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장애인 바우처택시(모두콜)
현금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월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일반택시 이용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선정기준: 충주시 관내 비휠체어 심한장애인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부담 기본요금: 5km까지 1,000원추가요금: 1km당 200원 최대요금: 5,000원 이외의 택시요금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 이용: 택시호출
- 탑승
- 목적지 도착후 바우처 요금으로 계산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043-850-6321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경제건설국 교통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