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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충청북도

초 다자녀 가정 지원

게시일 2025. 1. 24.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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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2
    지원내용
    4자녀 가정

    가구당 연 100만원

    5명 이상인 가정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1. 24.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전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6,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07,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4, 영동군 가족행복과 043-740-3763,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2, 진천군 미래전략과 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4,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4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에 연간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요. 4자녀 가정은 연간 100만원, 5명 이상인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충북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 수가 변동될 경우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없으니, 이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30848&bnefType=all&svcId=6430000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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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1. 24. AM 09:00

    보조금24 · 충청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충북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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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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