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기타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충북도내 어린이집
선정기준: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1) 사 업 량 : 11개시군(도내 어린이집) 1,000부
2) 사업내용 : 보육사업안내 책자 유인
3) 사 업 비 :13,000천원(도비 100%)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2
소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도비보조 예산지원 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