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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이용대상 : 주간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중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양육가구 야간반- 6개월~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선정기준: 없음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시간: 60시간보육료시간당 5천원(정부지원 3천원, 2천원 부모부담)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문의처

충청북도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043-201-178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청주시 보육조례 제23조(비용보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