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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현금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3540572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9. 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