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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효도수당 지원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만65세 이상)와 실제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선정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과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함.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