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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분기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

선정기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4세대 이상의 가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구당 월5만원 / 매분기말 25일 지급(3.25, 6.25, 9.25, 12.25)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급신청 및 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제천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2.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