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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지원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 월40,000원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수당지급신청서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청주시 노인복지과 043-201-186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7.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