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게시일 2025. 2. 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2025. 2. 3.
상시신청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보건정책과 · 전화 충청북도 043-220-3144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2026-10-2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충청북도 거주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요.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거주자이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고,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비급여 항목인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비용, 냉동난자 해동비 등도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충청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회(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임산부·영유아바우처1회성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기타1회성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저소득아동·청소년현금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장애인임산부·영유아바우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