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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충청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게시일 2025. 2. 3.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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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 지원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체외수정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2. 3.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서류

  •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 6

문의처

보건정책과 · 전화 충청북도 043-220-314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충청북도 거주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요.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거주자이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하고,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비급여 항목인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배아동결 보관비용, 냉동난자 해동비 등도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31716&bnefType=all&svcId=6430000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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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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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2. 3. AM 09:00

    보조금24 · 충청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충북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결혼, 출산 장려

    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현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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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5회(최대 30만원)

비급여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충청북도 보은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임산부·영유아바우처1회성

  • 충청북도

    보육사업 안내책자 유인

    -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구입 배부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기타1회성

  • 충청북도 청주시

    시간제보육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저소득아동·청소년현금월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범위를 확대(임산부, 비휠체어 이용 중증장애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이동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자율적 이동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전반의 접근성 제고

    장애인임산부·영유아바우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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