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게시일 2023. 11. 1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3. 11. 13.
상시신청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저출생대책과 · 전화 포항시 남구 보건소 054-270-4205, 포항시 북구 보건소 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 054-779-8626, 김천시 보건소 054-421-2736, 안동시 보건소 054-840-5993, 구미시 구미 보건소 054-480-4073, 구미시 선산 보건소 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 054-639-5746, 영천시 보건소 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 054-537-5255, 문경시 보건소 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 053-810-6387, 의성군 보건소 054-830-6697, 청송군 보건소 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 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 054-730-6828, 청도군 보건소 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 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 054-930-8336, 칠곡군 보건소 054-979-8254, 예천군 보건소 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 054-679-6742, 울진군 보건소 054-789-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 054-790-6824
광역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2026-10-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정책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가 난임진단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여성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며, 비급여 항목인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다르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난임 시술 전 반드시 의사의 소견을 받고 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정책으로는 해산급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유의사항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농가소득 증대 제고
현물수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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