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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게시일 2025. 7. 3.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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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충청북도 · 신청기간 2026-02-02 ~ 2026-12-11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대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지급방식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혼인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연령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7. 3.

2026-02-02 ~ 2026-12-11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전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근거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17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도내 5개 시·군(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초혼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2025년 ‘작은 결혼식 지원’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신고일 시점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이 제외됩니다. '해산급여',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출산육아수당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8627&bnefType=all&svcId=6430000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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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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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7. 3. AM 09:00

    보조금24 · 충청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충북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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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준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 청 자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아동·청소년현금분기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 충청북도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아동·청소년기타수시

  • 충청북도 괴산군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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