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현금출산·육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3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3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방문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근거 법령·조례: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