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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괴산아이사랑 교통비 지원사업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 관내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의 소아과 확충 요구와 단기적으로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절충 방안으로 소아과 진료목적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함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6세 미만 취학 전 아동)-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보호자)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선정기준:

- 지원내용 :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 의료목적 교통비 지원

※ 매월 1회 한도 / 연 최대 12회(600,000원) 소아과 진료에 한해 지원-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영유아 1인당 월 50,000원(신청인 계좌입금)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괴산군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E-mail, 팩스, 우편

문의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근거 법령·조례: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0.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