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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기타출산·육아일자리건강·의료돌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초등학생

어떤 지원을 받나요?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신청 방법: 인터넷

문의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043-220-364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근거 법령·조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0.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