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주민센터 · 전화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중앙행정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2026-05-11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정책은 교육적 선도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등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65만원 이하의 생활지원금과 월 15만원의 학업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지자체별로 서비스가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당 등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함.
노인현금월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가구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저소득아동·청소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