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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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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자립, 상담, 법률, 활동 지원 (지원내용별 금액 상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생활지원

  • 내용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 2
      숙식 제공
  • 지원금액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내용 ①진찰・검사
    •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3
      처치・수술, 기타 치료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2025.7.4. 시행) 참조)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성평등가족부 02-2100-6313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선정기준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정책은 교육적 선도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등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65만원 이하의 생활지원금과 월 15만원의 학업지원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지자체별로 서비스가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당 등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48938&bnefType=all&svcId=WII00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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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10:03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충북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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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예방・재활
  • 5
    입원, 간호
  • 6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내용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2
      교과서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4
      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 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 자립지원
  • 내용 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2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내용 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 2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법률 지원
  • 내용 ①소송비용
    • 2
      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 연 350만원 이하
    • 활동 지원
  • 내용 ①수련활동비
    • 2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 3
      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하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 : 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2
      교복 지원, 체육복 등
    • 3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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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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