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장애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장애인
* 신생아 출산 장애인가정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장애인가정(부 또는 모)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화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천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천원 예시) 심한장애 출산여성장애인 지원액 : 1,500천원(보건복지부 사업 1,200천원 + 시 지원 300천원)
※ 보건복지부『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과 청주시조례에 의거 지원하는『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중복 지원 불가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다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신청시 자녀가 만 3세 미만이여야 함.
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 지원금 신청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내 신청을 못한 경우
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자폐.정신장애인으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9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청주시장애인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