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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다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에 주소를 둔 셋째아 이상 자녀

선정기준: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셋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신청일 다음달부터 출생후 60개월 도래하는 달까지(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월 15만원 씩 지급(2022.12.31 이전생까지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이 신생아 출생신고 후 또는 전입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0.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