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게시일 2026. 4. 30.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된 정책이에요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2026. 4. 30.
상시/기관 공고 확인
ㅇ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로서, '23년 이후부터 실행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출 이자 실비 지원으로,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거나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과 함께 대학가, 원룸촌 등 부동산 허위매물 수시 모니터링 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345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청년·신혼현금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한부모·조손현금기타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아동·청소년현금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