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한 주거 정착 기여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선정기준: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 (사업기간) 2026년 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비/규모) 15백만 원(구비) / 약 130명 이상 ❍ 지원대상 : 2026년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자 중
- (연 령) 19세 ~ 39세 청년
- (거주기준) 상담 후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부산진구)를 한 자
- (소득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연소득 43백만원)
- (대상주택) 거래금액 1억 원(전월세 환산 중개수수료 산출 기준)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최대 165천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입주청소비(최대 100천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이용방법 : 전월세 안심계약 이용후 임대차거래 및 전입신고 완료❍ 신청방법 :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부동산관리계) 방문 접수
신청 방법: 방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051-605-4762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예방지원 조례 제5조 1항(지원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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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