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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다자녀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다자녀가구 가.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나.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다.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라.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신용대출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금 용도라도 인정되지 않음 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4인가구 소득기준 : 11,691,000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432,308원, 지역가입자 404,529원, 혼합 457,613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세대출잔액의 1.5% 지원(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기별 신청기간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 051-665-466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14.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