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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게시일 2026. 4. 30.

원문 확인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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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1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 2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4. 30.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 2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 3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 4
    지급결정 통보
  • 5
    계좌 입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공통
  • 1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 4
    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 5
    신분증,
  • 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선발방법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기타
  • 1
    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2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정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정책 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원 규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155만원으로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전에 이주비 지원금을 받았거나,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거절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대학가나 원룸촌 등에서의 허위매물 모니터링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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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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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4. 30. AM 09:00

    온통청년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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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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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 3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1
      공통서류 +
    • 2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 3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1,000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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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현금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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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현금년

  • 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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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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