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추진개요]
연 최대 1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0만원, 2년 1회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동래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nae.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인터넷
부산시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44
부산광역시 동래구 경제교통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 라목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