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50년임대 · LH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남원노암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14평 | 30세대 | 35.28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15평 | 15세대 | 36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모집기간
-1,2순위 : 2026.11.24(화) 10:00~16:00
-무순위 : 2026.11.25(수) 10:00~16:00(현장접수만 가능)
모집장소 : 남원노암관리소(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전화번호 : 063-625-1939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공고문(PDF)}_(261106)공임50년예비입주자표준모집공고문(남원노암).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무주택
거주지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1. 6. PM 2:00:26)
신청이 안 되는 경우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유의사항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공고문(PDF)}_(261106)공임50년예비입주자표준모집공고문(남원노암).pdf · 23쪽
남원노암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6. 11. 06. )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1.06(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 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 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 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 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표 · 공고문 1쪽
| 주택명 | 2026.11.06.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 주택관리번호 | 2026000583 |
주택명 2026.11.06.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6000583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 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 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관할 사무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
|---|---|---|---|
| 사무소명 | 주 소 | ||
| 남원노암단지 | 남원노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남원시 노송로 1255-9 남원노암관리소 | 063-625-1939 |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단지명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남원노암단지 남원노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남원시 노송로 1255-9 남원노암관리소 063-625-1939
표 · 공고문 2쪽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 남원노암단지 | 남원시 노송로 1255-9(남원노암단지) | 178 | '95.07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상 주택 · 공고문 2쪽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 비고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합계 | |||||||
| 남원노암 | 35.28 (14평) | 35.28 | 14.21 | - | 49.49 | 중앙난방 | 118 | 0 | 30 | |
| 남원노암 | 36.00 (15평) | 36.00 | 14.5 | - | 50.50 | 60 |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6.11.06.) 현재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 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무주택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
• 신청자의 배우자 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외국인 배우자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격검증대상에 포함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 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 외국인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직계존·비속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 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가 불가합니다.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선정절차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청약신청 신청자) 입주자격 검증 대상자발표 소명 접수 및 예비입주 (현장・인터넷・ 서류제출 및 (인터넷‧모바일 심사 당첨자 발표 모바일) 대상자 부적격자 소명 신청자 한함) 서류접수 ‘26.11.24(1,2순위) ‘26.12.14. ∼ ‘26.12.11. ‘27.02.26(금) ‘26.11.25(무순위) 26.12.18.
수도권외 지역 순위 결정기준
구 분 순위결정 방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1순위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 수를 12개월 및 12회로 연장 가능)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2순위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6.11.0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지 않 무순위 으며 무주택인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남원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남 원시외) 거주자에게 공급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남원시 남원시외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순위 → 주택건설지역 → → 주택건설지역 →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기준 선정기준 거주자 거주자 결정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전용면적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40㎡이하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주택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인터넷/모바일 인터넷/모바일 예비입주자 현장방문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신청 신청 서류제출 당첨발표 신청장소 가능 여부 대상자 발표
표 · 공고문 6쪽
| 남원노암단지 | 35.28 (14평) / 36.00 (15평) | 1,2순위 | 2026.11.24(화) 10:00∼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 2026.12.11(금) 16:00 이후 | 2027.02.26(금) 14:00 이후 | 노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
| 무순위 | 2026.11.25(수) 10:00∼16:00 | 현장접수만 가능 |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서로 다르며, 신청접수일별로 신청순위에 해당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 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6:00 이후에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주택관리공단(https://www.kohom.or.kr) → 상단 『입주정보』 메뉴 → 『예비입주자모집』 클릭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 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서류 등을 지 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인증서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청약 이용약관 청약신청 단지 인증서 - 임대주택 및 및 정보 및 신청내용 청약신청서 순위선택 로그인 - 청약신청 주택형 개인정보 배점기준 확인 제출 선택 클릭 제공동의 정보 작성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청약플러스의 「청약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집일정을 확인(6.모집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 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일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 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남원노암단지 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2026000583
표 · 공고문 7쪽
| 구 분 | 조회방법 |
|---|---|
| 인터넷 발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6.11.0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기본서류
제출서류 · 공고문 10~11쪽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
| 공통 | 공임50 공급신청서 | • 관할 사무소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각 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상세 가족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 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 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낙찰 결과조회)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전자 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1차 SMS】 【2차 SMS】 【PC 계약체결】 【모바일 계약체결】 계약금 우리공사 계약준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납부 입금확인 및 완료안내 (https://irts.molit.go.kr)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계약서 전송안내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ㅇ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배우자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배우자 외의 자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신분증 서명일 것),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표 · 공고문 13쪽
| 구 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 현관 |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
| 거실 |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 |
| 거실 |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 청각 장애인 |
| 부엌 |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
| 욕실 |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 |
| 침실 |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 청각 장애인 |
| 기타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시각 장애인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 시 별도 신청 필요)
공고문 유의사항 · 공고문 14쪽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3.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 하는 |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 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및 계약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신청자격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신청방법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 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 당첨안내 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 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 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관련 부서에 해당 사항 사전 확인할 것] 샘플
공동주택성능등급
소음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표 · 공고문 16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표 · 공고문 16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해당없음 |
| 자연지반 녹지율 | ★ |
| 생태면적률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 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 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 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 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 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 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단지명 안내사항 단지명 안내사항 남원노암 남원노암 단지 단지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 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표 · 공고문 20쪽
| 팸플렛 배부처 | |
|---|---|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청약센터 |
| 접수처 (약도)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06. 전북 지역본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 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청약신청일로부터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 공적연금 가입내역 신청자는 6개월,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득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당첨(예비)자는 5년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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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 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 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공고문 3쪽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
| 남원노암 | 35.28 (14평) | 9,628,000 | 1,925,000 | 7,703,000 | 150,570 | 17,000,000 | 26,628,000 | 62,620 |
| 남원노암 | 36.00 (15평) | 9,817,000 | 1,963,000 | 7,854,000 | 153,130 | 18,000,000 | 27,817,000 | 60,130 |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6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클릭
• 해당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후순위 접수여부는 해당순위 접수마감일 16:00 이후에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주택관리공단(https://www.kohom.or.kr) → 상단 『입주정보』 메뉴 → 『예비입주자모집』 클릭 **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메뉴 → 『알려드려요』 → 『공지사항』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플러스’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등 준비(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청약 이용약관 지구(블록) 인증서 - 임대주택 및 청약신청서 신청내용 청약신청서 및 주택형 로그인 - 청약신청 개인정보 작성 확인 제출 선택 클릭 제공동의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 합니다.
• 모바일 신청 시,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주택단지별 신청순위별로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모집일정 참조)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 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주택단지별로 현장방문 신청 장소가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9쪽
| 신청장소 | 남원노암단지 관리사무소 |
|---|---|
| 위 치 | 남원시 노송로 1255-9(남원노암단지관리사무소) |
| 교통편 | 2-281, 270-321번 노선버스 (남원 제일고 방면) |
| 약 도 | |
| 해당 주택단지 | 남원노암단지 |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서류제출 방법
• ①방문접수, ②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원시에서의 거 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1통 |
|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상세 가족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혼인관계서류 | • 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 각1통 |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기타서류 |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표 · 공고문 11쪽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뇌병변장애인 욕실 고령자(65세이상),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1개소에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한함) 출입문 규격확대 및 출입구 폭 80㎝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뇌병변장애인,
표 · 공고문 14쪽
| 방향 조정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좌변기 옆 여유공간 |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
| 좌식 싱크대 |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
| 가스밸브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비디오폰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
| 비디오폰 점자표지 |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
| 야간센서등 |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
| 시각경보기 | 세대내 1개소 설치 |
| 조명밝기 조정 |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
| 조명밝기 조정 |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뇌병변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신체장해 3급이상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편의시설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63-625-19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 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안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 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 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입주안내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예비입주자 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 단지내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시설이용등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내부에는 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의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 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기타사항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플러스-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를 101동 옥상에 설치하였습니다.
| ★ |
| 비오톱 조성 | 해당없음 |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구조 관련 등급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표 · 공고문 17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내구성 | ★ |
|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 |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 |
성능항목 성능등급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표 · 공고문 17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 |
| 대중교통의 근접성 | ★ |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해당없음 |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 |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 |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 |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 |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 |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 |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 |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 |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방범안전 콘텐츠 | ★ |
표 · 공고문 17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해당없음 |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 |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해당없음 |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에너지 성능 | ★★★ |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해당없음 |
| 신·재생에너지 이용 | 해당없음 |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 |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 |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 |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 |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 |
| 빗물관리 | 해당없음 |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해당없음 |
| 절수형 기기 사용 |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방범안전 콘텐츠 ★
표 · 공고문 17쪽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감지 및 경보설비 |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 |
| 피난설비 | ★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제연설비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내화 성능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절수형 기기 사용 ★★ 피난설비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 · 공고문 17쪽
| 구 분 | 적용 여부 | 구 분 | 적용 여부 |
|---|---|---|---|
| 측벽 | 적용 | 바닥(직접면) | 적용 |
| 외벽(직접면) | 적용 | 바닥(간접면) | 적용 |
| 외벽(간접면) | 적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창호(직접면) | 해당없음 | 일괄소등스위치 | - |
| 창호(간접면) | 적용 | LED조명 | 적용 |
| 지붕 (직접면) | 적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지붕 (간접면) | 해당없음 | 절수설비 | 적용 |
| 바닥(층간바닥) | 적용 | 고효율설비 | 적용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표 · 공고문 22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 미동의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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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동의 미동의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 신청할 시)
표 · 공고문 23쪽
| 남원노암단지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신청 위임장 | |||
|---|---|---|---|
| 위임 하는자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전 화 번 호 | |||
| 주 소 | |||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는 자에게 남원노암단지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2026년 11월 6일 공고) 신청/접수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인) | |||
| 위임 받는자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임 받는자 | 위임하는 자 와의 관계 | 전 화 번 호 | |
| ※ 1.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