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영구임대 · LH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지도와 근처 아파트 최근 실거래를 볼 수 있어요
남원노암
| 주택형 | 이번 공급 | 전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39.63㎡형 | 120세대 | 26.37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 45.16㎡형 | 50세대 | 31.32 | 공고문 참조 | 공고문 참조 |
보증금·임대료가 ‘공고문 참조’로 나오면 첨부된 공고문 파일에 적혀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6년 9월 21일~12월31까지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장소: 관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문의전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리사무소(063-625-1939)
·
<예비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1. 신청 및 접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추후 관리소에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공고문 PDF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만 모았어요. 전체 내용은 아래에 공고문 순서대로 있어요.
{공고문(PDF)}_남원노암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완화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6.09.07.).pdf
공고문 핵심 줄
신청 자격, 이것만 먼저 보세요
나이
무주택
소득
자산
자동차
가구 구성
신청이 안 되는 경우
AI(자체 서버의 언어 모델)가 공고문에서 해당하는 줄을 골랐어요. 화면의 문장은 공고문의 줄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 바뀌지 않았어요. 빠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아래 원문 전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모집공고문 PDF의 글과 표를 공고문 순서대로 옮겼어요. 줄바꿈만 이어 붙였고 내용은 고치지 않았어요. 세로로 합쳐진 앞쪽 칸은 아래 줄에도 같은 내용을 채워 보여줘요.
{공고문(PDF)}_남원노암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완화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6.09.07.).pdf · 18쪽
남원노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9. 07. )
※ 주택단지별 주변환경 등 자세한 사항은 [8.유의사항]의 지구 및 단지특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과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별 공급계획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 · 공고문 1쪽
| 공급 형별 (㎡) | 건설 세대수 (호) | 세대별 계약면적(㎡) | 현재 공가 호수 | 금회 모집 예비자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
|---|---|---|---|---|---|---|---|---|---|---|
| 전용 | 주거공용 | 그밖의공용면적 | 합계 | |||||||
| 기타공용 | 주차장 | |||||||||
| 298 | 26.37 | 10.75 | 2.51 | - | 39.63 | 91 | 120 | 101동/ 103동 | ||
| 149 | 31.32 | 10.86 | 2.98 | - | 45.16 | 39 | 50 | 102동 | ||
▪ 이 의 판 주 단 택 의 기 준 예 일 비 이 입 주 되 자 며 , 모 제 집 출 공 서 고 류 일 는 은 모 20 집 26 공 .0 고 9.0 일 7 (월 이 ) 후 이 며 발 , 급 이 분 는 이 입 어 주 야 자 합 격 니 (무 다 주 . 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 공 형 (㎡ 급 별 ) 세 건 (호 대 설 ) 수 전용 주 공 거 용 세대 기 별 그 타 밖 공 계 의 용 약 공 면 용 주 적 면 ( 차 ㎡ 적 장 ) 합계 현재 호 수 공가 금 예 회 비 모 자 집 해당동 구 난 조 방 및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01동/
▪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소득·총자산 배제)하는 모집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중앙난방
표 · 공고문 1쪽
| 구분 | 입주자격 완화 내용 |
|---|---|
| 주택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소득요건 | 소득요건 배제 |
| 총자산 요건 |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요건 적용) |
구분 입주자격 완화 내용 주택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소득요건 소득요건 배제 ■ 임대조건 총자산 요건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요건 적용)
임대조건 · 공고문 1쪽
| 공급형별 (㎡)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
| 39.63 | 2,520,000 | 126,000 | 2,394,000 | 50,160 | 7,936,000 | 396,800 | 7,539,200 | 130,400 |
| 45.16 | 2,993,000 | 149,650 | 2,843,350 | 58,410 | 9,018,000 | 450,900 | 8,567,100 | 143,880 |
▪ 소득 및 총자산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1회차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 2회차부터는 소득 및 총자산이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8. 유의사항 참고) 공급형별 임대보증금(원) 임대보증금(원)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월 임대료 월 임대료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계 계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39.63 2,520,000 126,000 2,394,000 50,160 7,936,000 396,800 7,539,200 130,400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 임대주택은 1995.7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표 · 공고문 1쪽
| 단지명 | 관할 사무소 | 신청문의 전화번호 | |
|---|---|---|---|
| 사무소명 | 주 소 | ||
| 남원노암 | 남원노암관리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 063-625-1939 |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단지명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남원노암 남원노암관리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063-625-1939
- 1 - - 2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외국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배우자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7.)현재남원시에거주하는성년자인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아래의소득,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자산보유기준,기타법에정한요건을충족하고,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해당하지않는자 외국인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성년자 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신청자는민법상성년자(만19세)이어야합니다.단,아래의경우세대주인미성년자도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태아
○직계존속의사망,실종,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증빙)등으로형제자매를부양(동일한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형제·자매가등재되어야함)하는경우
○외국인부모와미성년자녀로구성된한부모가족인경우(단이경우외국인부모가대리하여신청)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속하는사람전체가무주택인세대의구성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상실시당첨이취소되거나계약이거절될수있습니다.)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 주택또는분양권등*을소유하고있지아니할것 무주택*분양권등이라함은주택을공급받는자로선정된지위또는재건축등으로입주자로선정된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검증대상에포함경우(국내거소신고를하지않은 가족관계등록부에등재되고외국인등록(또는국내관계에있는자는임대주택 분리배우자의세대별주민등록표상주소와동일한사람
▪주민등록표상등록된사람이면신청이가능합니다.(세대주의형제자매,사위,며느리,장인,장모, 시부모,동거인도공급신청가능)
▪예비신혼부부의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의범위는①신청자와예비배우자,②신청자및예비배우자와
▪65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사목)인경우피부양자의배우자도
▪1세대1주택신청·공급원칙에따라공공임대주택에거주중인해당세대중일부가공급신청시에는입주 입주로서본임대주택입주가불가합니다.
※단,세대구성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제7호에해당하는자는해당세대구성원에서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세대구성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 신청자의 직계비속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3 - - 4 -
소득및자산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산정방법
○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요건 배제 < 월평균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소득 기준 · 공고문 3쪽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50% |
|---|---|---|---|
| 1인가구 | (2,669,354)원이하 | (3,432,027)원이하 | (5,720,045)원이하 |
| 2인가구 | (3,519,762)원이하 | (4,693,016)원이하 | (8,799,405)원이하 |
| 3인가구 | (4,084,215)원이하 | (5,717,900)원이하 | (12,252,644)원이하 |
| 4인가구 | (4,401,101)원이하 | (6,161,541)원이하 | (13,203,303)원이하 |
| 5인가구 | (4,663,493)원이하 | (6,528,890)원이하 | (13,990,478)원이하 |
| 6인가구 | (4,953,132)원이하 | (6,934,384)원이하 | (14,859,395)원이하 |
| 7인가구 | (5,242,771)원이하 | (7,339,879)원이하 | (15,728,312)원이하 |
| 8인가구 | (5,532,410)원이하 | (7,745,373)원이하 | (16,597,229)원이하 |
가구원수(1인가월구평7균0%소,2득인가5구0%60%)(1인월가평구균90%소,2득인가7구0%80%)월평균소득150%
1인가구(2,669,354)원이하(3,432,027)원이하(5,720,045)원이하 2인가구(3,519,762)원이하(4,693,016)원이하(8,799,405)원이하 소득 3인가구(4,084,215)원이하(5,717,900)원이하(12,252,644)원이하 4인가구 (4,401,101)원이하 (6,161,541)원이하 (13,203,303)원이하 5인가구(4,663,493)원이하(6,528,890)원이하(13,990,478)원이하 6인가구 (4,953,132)원이하 (6,934,384)원이하 (14,859,395)원이하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7인가구 (5,242,771)원이하 (7,339,879)원이하 (15,728,312)원이하 8인가구(5,532,410)원이하(7,745,373)원이하(16,597,229)원이하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1.자산기준적용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마목(북한이탈주민),바목(1순위장애인),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2.총자산기준(총자산배제)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반영),일반자산)가액 합산기준(24,500)만원이하
자산3.자동차기준(입주자격심사적용)
세대구성원전원이보유하고있는개별자동차가액(4,542)만원이하 *총자산기준과자동차기준각각충족하여야함 4.자산기준우대비율적용대상(적용비율가산항목적용대상)
-출생자녀별가산비율:1명10%p,2명이상20%p
※출생자녀는기준일(’23.3.28.)이후출생한자녀(입양및태아포함)를의미하며,기준일이후 출생한자녀가있는경우기준일이전출생자녀도포함하여2자녀로인정하여적용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소득․자산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공공기관이보유한공적소득자료입니다. -소득및자산액은해당세대(세대구성원전원)의합계액을말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되지않아소명이필요한경우관련증빙서류를제출받아 금융 소명처리합니다.
소득․자산산정방법(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
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세대구성원전원이소유하고있는모든부동산가액
•건축물가액은건축물의공시가격으로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따른농지로서같은법제49조에따라관할시·군·구·읍·면장이 부동산관리하는농지원부에동일한농업인과소유자로등재된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따른초지로서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따른축산업허가를 받은사람이며,축산업허가증의사업장소재지와동일한주소인경우 -공부상도로,구거,하천등공공용지로사용되고있는경우 -종중소유토지(건축물을포함한다)또는문화재건립된토지등해당부동산의사용,처분이 금지되거나현저히제한받는경우.이경우입주(예정)자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입증하여야함
• 예수금: 잔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산출시적용하는자동차가액은해당세대가보유한모든자동차의가액을합하여 총자산산출하고아래의경우를제외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1급내지7급에 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함
•정기예금,정기적금,정기저축등저축성예금:예금의잔액또는총납입액
•주식,수익증권,출자금,출자지분,부동산(연금)신탁,펀드,선물옵션등:최종시세가액. 이경우비상장주식의평가에관하여는「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4조제1항을준용 자산•채권,어음,수표,채무증서,신주인수권증서,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자산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5 - - 6 -
배점기준표 – 지자체 자체기준 확인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점 구분 배점기준(대상자) 시가표준액 100점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1년 미만 22 시가표준액
1. 남원시 1~5년 미만 24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제18호까지의규정에따른회원권:「지방세법시행령」 거주기간 5~10년 미만 26 제4조제1항제9호에따른시가표준액 (30점) 10~15년 미만 28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5년 이상 30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40세 미만 19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2. 신청자 40~50세 미만 21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연령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 (25점) 50~60세 미만 23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60세 이상 25 1~2인 2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대출금 3인 26
•공공기관대출금 4인 28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30점) 5인 이상 30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대출금
•법원에의하여(판결문,화해·조정조서)확인된사채
•임대보증금(단,해당부동산가액이하의금액만반영)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포함되는자동차액과별도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에서정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한하여산출하고,해당세대가2대이상의자동차를소유한경우에는 각각의자동차가액중높은차량가액을기준으로하며아래의경우를제외함
자동차-「장애인복지법」제39조에따른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등예우와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국가유공자로서상이등급1급내지7급에 해당하는자의보철용차량
•자동차가액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따른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보조를받고 구입한저공해자동차의경우자동차가액에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보조금을제외한금액으로함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불법전대자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전대자재입주금지규정(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36조의2)에따라신청자의세대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않은자가있는경우신청자는공공임대주택입주자로선정불가
▶모집일로부터연속된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등의경우는 재등록이후부터기간) 3.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의범위와동일 15▶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아래유형에해당하는수 (유형3가지)․국가유공자등,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대상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세대원포함) 13․아동복지시설퇴소자,소년소녀가정 (유형2가지)․미성년자녀3인이상부양자 ․철거지역이주자,재해이주자,위험건물철거이주자 11․신혼부부(혼인중인사람으로혼인기간7년이내이거나6세 (유형1가지)이하의자녀가있는사람)또는예비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4.가점(7~15점)▶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청자를기준으로하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세대원포함) 장애인의경우세대원포함․10년이상장기복무전역한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세대원포함) 7․65세이상직계존속(배우자포함)3년이상부양자 ․철거지역이주자,재해이주자,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지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순위 마련 배점 합산 전입일자가 세대구성원 신청자 (아래 배점기준표 추첨 오래된 자 수가 많은 자 연령 높은 자 참조)
- 7 - - 8 -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9.07.) 이후 발행분에 한함)
제출서류 · 공고문 5쪽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
| 해당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
|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
| 해당자 |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태아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 |
| 해당자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
| 해당자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신청장소예비예비입주자발표계약안내 ‘2026.09.21.(월) ~적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 2026.12.31.(목)각읍·면·동행정복지센터*자격검증일정에따라발표일개별안내 10:00~16:00 변동 가능 금융정보 등 (점심 12:00~13:00) (금융·신용·보험정보)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1통 *점심시간및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신청접수받지않습니다.
입주자격검증
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은무주택구성원으로소득및총자산기준은배제하나자동차기 준은충족하여야하며,입주를신청하신신청자와해당세대구성원전원은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통하여주택소유여부를조회하여입주자격충족여부를검증후 입주자로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로발표된자가주택소유등에대한전산검색결과부적격자로판명된경우에는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에서제외합니다.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
동일한유형(예,국민⟷국민,행복⟷행복)의입주자모집신청은가능하나신청후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되면종전선정된예비입주자로서의지위는자동탈락처리됩니다. 단,입주자모집공고일이같을경우②청약접수일③당첨자발표일이빠른단지를기준으로탈락 처리됩니다.
금융자산조회안내
「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업무처리지침」의시행(2016.12.30)에따라영구임대주택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전원은금융자산을포함한총자산가액을조회하기위하여입주자신청시‘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반드시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지아니할경우신청이불가합니다. 구분안내사항 동의서수집사유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금융자산정보조회시금융기관제출용 동의서서명대상세대구성원전원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증명서 제출 서명 정보제공사실미통보금융기관의금융정보제공사실을통보하지아니는것을동의 동의서유효기간등제출일부터6개월이내금융정보조회시유효 *금융정보제공사실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통보에 소요되는비용의범위)에따라금융거래통보비용을지급하여야하나‘정보제공사실미통보’서명시금융 정보제공사실을통보생략하여해당비용을발생하지않음 영구임대주택•거주지행정복지센터에비치1통 개인정보수집․이용및•대상자:세대구성원전원(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전원)1통 제3자제공동의서•만14세미만의세대구성원은보호자(법정대리인)가서명 제공동의서※(주의)동의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임대주택입주자신청․접수가거부됨 예비입주자중복선정•(동의방법)LH홈페이지에서확인서를내려받은후,내용을확인하고신청자가 공통불가사항확인서서명또는날인(예비신혼부부의경우대표신청자)
•당해지역거주기간이전체표시되어야함
•반드시세대구성사유및일자,세대주와의관계,세대주및세대구성원전원의 주민등록번호,전입일/변동일등이전부표기되도록발급 주민등록표등본1통 신청자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의세대주'의주민등록표등본1통추가제출 <아래해당자만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자가외국인인경우1통 <해당자만제출>
※반드시과거주소변동사항,세대주성명및관계등이전부표기토록발급
•예비신혼부부의경우대표신청자의초본 <해당자만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배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 해(세대분리,미혼,이혼,사별등) 당•65세이상직계존속부양자로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중 자피가부족양관자계의증명배서우”자가동일주민등록등본상확인되지않을경우“피부양자의
•예비신혼부부는혼인으로구성될세대에신청자와예비배우자외의사람을포함하는 임신진단서<해당자만제출> /입양관계증명서•태아또는입양자가있어소득·자산기준을상향하여인정받으려는경우 신청자격증명서•행정기관,시설장등이발행하는증명서또는사본(아래참고) <해당자만제출>각1통
•구비서류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추가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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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증명서
대상자제출서류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지원대상한부모가족,수급자(차상위)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장애인증명서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있습니다.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보훈보상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영구임대주택국가보훈처/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포함)또는그유족및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유족또는가족)등확인서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판단합니다.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행정복지센터 하는 서류 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해당증빙서류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추천서,아동복지시설신고증사본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행정복지센터/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신혼부부우선공급(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료법에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 8. 유의사항 행정복지센터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른중증장애인확인서장애인고용공단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7.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안내 구분 유의사항
예비입주자발표
•발표일:적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
• 소득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계속 거주가 가능하나 소득 기준(150%) 초과자의 경우 1회 될수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LH청약플러스로그인→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조회 -전화:ARS(1661-7700)→3번예비입주자순번조회→주민등록번호입력 및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당첨사실을확인하지못하여계약체결을못한경우의책임은신청자본인에게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계약안내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예비입주자당첨발표후개별계약안내하며,실제입주(계약)시까지는상당기간이소요될수 있습니다.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는현재대기중인예비입주자가있는경우그다음으로입주예비순번이결정되며,입주자 퇴거등으로공가주택이발생할때입주예비순번에따라공급되고선호하지않는동호가배정될수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있습니다. 자격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예비)입주자에대한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는등기우편으로통보해드리니,당첨후주소및전화 번호변동이있을때에는반드시해당주택단지관할사무소에통보하여야합니다.
•예비입주자가주소변동사항을통보하지아니하여임대차계약및입주안내등기우편을송달받지 못하고임대차계약기회및(예비)입주자자격을상실하는경우그책임은전적으로본인에게
•예비입주자가공공임대주택에계약후입주한경우다른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입주대기자 명부에서제외됩니다.단,입주여부는실입주일을말하며,입주지정기간후는임대보증금완납으로
•예비입주자로발표되었더라도입주자격부적격자로통보받은경우에는반드시부적격사유에대한 소명을완료하여야하며,소명이불가할경우당첨자격이취소됩니다.
•계약금은계약전안내되는계좌로납부가능합니다.
•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3개월이내에 입주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주의)당해주택입주자는정부정책,관계법령등의변경에따라소득수준․자산보유등강화된
•이주택의임대차계약기간은2년이며,계속거주를희망하는경우에는관계법령에서정한입주 자격을충족하는자에한하여2년단위로계약을갱신할수있습니다. 초과자의경우임대조건할증후재계약이가능하고2회초과자의경우예비자가없는경우 임대에한해임대조건할증후재계약이가능합니다. 대상•공고된임대조건은최초임대차계약기간동안입주자격을충족하는자에게적용되는금액이며, 조건•신청접수및계약체결전현장여건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주택에설치된발코니는주택공급면적에서제외된비주거공간으로샤시설치에따라내ㆍ외부의
•이주택의계약자(세대구성원전원포함)는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신청무주택이어야합니다. 아니한자는부적격사유에대하여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되어예비입주자에서제외됩니다.
- 11 - - 12 - 구분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태아를자녀로인정받아입주예정자로선정된자는입주하기전에입주지정기간개시일이후 발급받은임신또는출산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관련서류미제출또는허위임신․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공급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가능합니다. 일정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감증명서및본인인감도장등을추가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체결후라도제출한서류가허위,위조또는정부의전산자료등에의하여사실과다르게 판명될경우에는계약이취소됩니다. 신청 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예비신혼부부의경우당사자2인중1인을대표로지정신청하고,대표신청자는향후당첨시 계약자가될1인을말하며신청이후에는변경이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경우‘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범위는신청자격상의‘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신청자또는신청자의배우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에함께등재’되어있는지여부는 신청시제출한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를기준으로판단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경우공급신청시‘혼인으로구성될세대’의가구원명단을제출하여야하며,입주전까지 혼인으로구성된세대를확인하기위한혼인관계증명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에는계약이해지될수있습니다.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시·도지사가선정한예비입주자로서입주전에입주자선정당시의자격소멸된자(유주택등)는 입주입주대상자및계약을취소합니다.
•우리공사임대주택을포함한공공임대주택의입주자또는입주자로선정된자는이주택에입주 대상자 할때기존임대주택을명도하여야하며,그렇지않은경우중복입주하고있는주택중어느한쪽의 결정 및 계약을해지해야합니다. 계약•입주대상선정이후연락처(주소,전화번호)가변경될경우,즉시그내용을우리공사에통보하기바랍니다. 안내•계약체결후입주하지아니하고계약을해지하거나입주지정기간종료일이후3개월이내에입주 하지않고임대차계약이해지될경우소정의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일반사항]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 계획․일정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 등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관계 기관에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등단지내시설물로인하여발생되는유지,관리및운영에관한일체의비용은
•신청및계약장소주변에서발생하는각종상행위(대출,인테리어등)는우리공사와는전혀무관한 사항이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되는날이전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해당자녀가성년이되는날이속하는임대기간이종료되 는날까지거주가능)
•거주하는동안출생한2세미만(2세가되는날포함)의자녀(태아포함)가있는경우,거주중이던주택
•본단지는LH가입주민을위한주거생활서비스가시행중이거나제공할예정이며,본단지의 입주자로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해당주거생활서비스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이에 필요한협조를하여야합니다.
•본단지의입주자로선정된청약신청인은입주후주민공동시설이나부대복리시설등이원활히 기타운영될수있도록이에필요한협조를하여야합니다. 사항•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임대주택을임대받거나받게한자또는임대주택의임차권을양도 하거나임대주택을전대한자및이를알선한자에대하여는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
•입주지정기간내입주시입주일은해당주택의열쇠교부일이며,입주지정기간종료일까지입주 하지않은경우에는그종료일다음날을입주일로봅니다.
•입주시잔금의납부,이삿짐의도착,입주자가계약자본인임을확인한후열쇠를드리며,입주지정 기간종료일이후에입주하는경우에는거주여부에관계없이입주지정기간종료일다음날부터관리비 및잔금연체료가부과됩니다.
•실입주일이입주예정일보다앞당겨질경우,납기가도래하지않은잔금은입주전에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기타이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관계법령에따릅니다. 블록사업주체(등록번호)시공업체연대보증인감리회사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구 및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단지여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남원노암 전북지역본부 - - -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18-82-06818)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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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 확인방법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116925 2026/08/21 14:35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세대구성원전원을대상으로국가및지자체가보유하고있는공적자료를조회하여모집공고일이후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허가 건물 내용 수정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 주택의 범위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과세자료등에등재된전국소재주택 *주택의공유지분이나주택용도가있는복합건물도주택으로봄 -주택에대한분양권및입주권(이하‘분양권등’,분양권등의공유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도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주택의경우(제1호와제2호의일자가상이할경우,먼저처리된날을기준으로함) 1.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인경우에는건축물대장등본상의처리일) 2.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3.그밖에주택소유여부를증명할수있는서류:시장또는군수등공공기관이인정하는날 -분양권등의경우 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상공급계약체결일 국토부유권해석(2025.11.12.)에따라
⑧선착순의방법으로공급받은분양권등을소유한경우*해당분양권등을매수한자는제외(주택을소유한것으로봄)
⑨매매외상속·증여등의사유로분양권등을취득한경우
⑩보유한분양권등이`18.12.11.전에입주자모집승인,「주택법」제5조제2항에따른지역주택조합의사업계획승인,
⑪주택공급신청자가임차인으로서거주하던임차주택을취득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 가.2024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취득(생애최초로취득한경우로한정한다)한주택(「주택법시행령」 제2조각호및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따른주택만해당한다.이하이호에서같다)일것 나.주거전용면적이60제곱미터이하인주택으로서그취득가격(「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신고한가격을말한다)이2억원(수도권은3억원)이하일것 다.해당주택의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또는제2호중빠른날을말한다)전날까지1년이상해당주택에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거주했을 것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 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15 - - 16 - 11.장애인의장애정도구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별표1]‘장애인의장애정도’)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1. 지체장애인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가.신체의일부를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 나)한손의모든손가락을잃은사람 다)두다리를가로발목뼈관절(Chopart’sjoint)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라)한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한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 나)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두손가락을잃은사람 다)한손의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및다섯째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나.관절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두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중2개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두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다)두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시각장애인 바)한팔의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모두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사)두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중2개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아)두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자)한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3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나)한손의엄지손가락의관절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다)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2개손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라)한손의셋째손가락,넷째손가락,다섯째손가락모두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사)두발의모든발가락의관절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아)한다리의엉덩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모두의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자)한다리의엉덩관절또는무릎관절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차)한다리의발목관절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다.지체기능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람) 나)두손의엄지손가락및둘째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다)한손의모든손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라)한팔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마)한다리의기능을잃은사람 바)두다리의기능에현저한장애가있는사람 사)목뼈또는등ㆍ허리뼈의기능을잃은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나)한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세손가락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바)두발의모든발가락의기능을잃은사람 사)한다리의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 아)목뼈또는등ㆍ허리뼈의기능이저하된사람 라.신체에변형등의장애가있는사람(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에해당함) 1)한다리가건강한다리보다5센티미터이상짧거나건강한다리길이의15분의1이상짧은사람 2)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있으며,굽은각도가40도이상인사람 3)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있으며,굽은각도가60도이상인사람 4)성장이멈춘만18세이상의남성으로서신장이145센티미터이하인사람 5)성장이멈춘만16세이상의여성으로서신장이140센티미터이하인사람 6)연골무형성증으로왜소증에대한증상이뚜렷한사람 2.뇌병변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보행또는일상생활동작이상당히제한된사람 2)보행이경미하게제한되고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현저히제한된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보행시절뚝거림을보이거나섬세한일상생활동작이경미하게제한된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좋은눈의시력(공인된시력표로측정한것을말하며,굴절이상이있는사람은최대교정시력을기준으로 한다.이하같다)이0.06이하인사람 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5도이하로남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좋은눈의시력이0.2이하인사람 2)두눈의시야가각각모든방향에서10도이하로남은사람 3)두눈의시야가각각정상시야의50퍼센트이상감소한사람 4)나쁜눈의시력이0.02이하인사람 가.청력을잃은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두귀의청력을각각80데시벨이상잃은사람(귀에입을대고큰소리로말을해도듣지못하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가)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대의명료도가50퍼센트이하인사람 나)두귀의청력을각각60데시벨이상잃은사람(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발성된말소리를듣지못하는 다)한귀의청력을80데시벨이상잃고,다른귀의청력을40데시벨이상잃은사람 나.평형기능에장애가있는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양측평형기능의소실로두눈을뜨고직선으로10미터이상을지속적으로걸을수없는사람 2)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평형기능의감소로두눈을뜨고10미터거리를직선으로걸을때중앙에서60센티미터이상벗어나고,복합적인 신체운동이어려운사람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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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어장애인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음성기능이나언어기능을잃은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6.지적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지능지수가70이하인사람으로서교육을통한사회적ㆍ직업적재활이가능한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필요한 사람 8.정신장애인(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에해당함) 가.조현병으로인한망상,환청,사고장애및기괴한행동등의양성증상이있으나,인격변화나퇴행은심하지 않은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나.양극성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현실상황에서부적절한정서반응을보이는장애)에따른기분ㆍ의욕ㆍ행동 및사고의장애증상이현저하지는않으나,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능력장애로 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다.재발성우울장애로기분ㆍ의욕ㆍ행동등에대한우울증상기가지속되거나자주반복되는경우로서기능및 능력장애로일상생활이나사회생활에간헐적으로도움이필요한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9. 신장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3개월이상혈액투석이나복막투석을받고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신장을이식받은사람 사람
10. 심장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심장기능의장애가지속되며,가정에서가벼운활동은할수있지만그이상의활동을하면심부전증상이나협심증 증상등이나타나정상적인사회활동을하기어려운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심장을이식받은사람 (Child-Pughscore)평가상B등급이면서난치성복수(腹水)가있거나간성뇌증등의합병증이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간을이식받은사람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노출된안면부의75퍼센트이상이변형된사람 14.장루ㆍ요루장애인 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1)배변을위한말단공장루를가지고있는사람 2)장루와함께요루또는방광루를가지고있는사람 3)장루또는요루를가지고있으며,합병증으로장피누공또는배뇨기능장애가있는사람 나.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 1)장루또는요루를가진사람 2)방광루를가진사람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연6회이상의발작(중증발작은월5회이상을연1회, 경증발작은월10회이상을연1회로본다)이있고,발작으로인한호흡장애,흡인성폐렴,심한탈진,두통, 구역질,인지기능의장애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일상생활및사회생활에서보호와관리가수시로필요한 만성적인뇌전증에대한적극적인치료에도불구하고연3회이상의발작(중증발작은월1회이상을연1회, 경증발작은월2회이상을연1회로본다)이있고,이에따라협조적인대인관계가곤란한사람 나.소아청소년뇌전증 1)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전신발작,뇌전증성뇌병증,근간대(筋間代)발작,부분발작등으로요양관리가필요하며,일상생활및사회생활 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 (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12. 간장애인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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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공고문 11쪽
| 일반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 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 기타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기타자산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기타자산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기타자산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기타자산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기타자산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기타자산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금융자산 | 분양권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자산 | 분양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금융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임대보증금 |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분양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상시근로소득상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국(1)민산연재금보공험단,2기)고준용소보득험월)액 -장애인고용공단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근로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3개월이상 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자-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 근로-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1년명세서 소득 일용근로소득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하급역여(를항만지)급작받업지종아사니자하(통고상정근기로적를으로제근공로한대가날를에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받는 자)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차적정보 자활근로,자활공공근로,자활공동체사업,적응훈련,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자활근로소득직업훈련등자활급여의일환으로사업에참여하여-자활근로자근로내역
- 직권조사 등록 근로를제공하고받는급여및수당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공공근로등에-고용노동부직접일자리사업 소득참여한대가로얻는소득근로내역 경종업(耕種業),과수․원예업,양잠업,종묘업,특수 소득작물생산업,가축의사육업,종축업또는부화업등-국세청종합소득(사업소득) 농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농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농업직불금-농림축산식품부농업직불금 사업영림업․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 소득임업소득-국세청종합소득(사업소득) 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얻는 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부동산․동산․권리기타재산의대여로-국세청종합소득(재산소득) 발생하는 소득 재소산득이자소득예발금생하․주는식․소채득권의이자와배당또는할인에의하여-국세청종합소득(재산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연금소득발생하는소득-금융정보조회결과 -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 기타공적이전각금종․급여법․기령타의금규품정(일에시금의으해로지받급는되는금품각은종재수산당으․연로급방국부연여퇴금,공,직무한,연원국금퇴고급직용여연정,금보별급원정여우실,국체업 소득소득산정)급여,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급여,보훈처보훈대상자명예 수당,보훈처보훈대상자보상 -보험개발원차량기준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21 - - 22 - [별지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예비입주자용)
13. 문의처
표 · 공고문 12쪽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소득·총자산 완화모집) | 접수번호 | ||||||||
|---|---|---|---|---|---|---|---|---|---|
| 신청유형 | 단지명 | 남원노암 | 전용면적 | 31. ㎡ | 가구원수 |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신청인 | 주 소 | 남원시 도로명주소 기재 | |||||||
| 신청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 년 월 일 | |||||
| 소득조건 | □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 □ |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
| 소득조건 | <소득 기준(2025년도 기준)> 월평균소득 50% 기준 월평균소득 70%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50% 기준 (1인 70%, 2인 60%) (1인 90%, 20인 80%) 1인가구 (2,669,354)원이하 (3,432,027)원이하 (5,720,045)원이하 2인가구 (3,519,762)원이하 (4,693,016)원이하 (8,799,405)원이하 3인가구 (4,084,215)원이하 (5,717,900)원이하 (12,252,644)원이하 4인가구 (4,401,101)원이하 (6,161,541)원이하 (13,203,303)원이하 | ||||||||
| 소득조건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50% 기준 (1인 70%, 2인 60%) | 월평균소득 70% 기준 (1인 90%, 20인 80%) | 월평균소득 150% 기준 | |||||
| 소득조건 | 1인가구 | (2,669,354)원이하 | (3,432,027)원이하 | (5,720,045)원이하 | |||||
| 소득조건 | 2인가구 | (3,519,762)원이하 | (4,693,016)원이하 | (8,799,405)원이하 | |||||
| 소득조건 | 3인가구 | (4,084,215)원이하 | (5,717,900)원이하 | (12,252,644)원이하 | |||||
| 소득조건 | 4인가구 | (4,401,101)원이하 | (6,161,541)원이하 | (13,203,303)원이하 | |||||
| 해당 여부 가점 항목 (중복 해당시 모두 체크) | □ 생계/의료수급자 □ 비수급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단,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유족 포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인 3인 이상 부양자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태아 ( )인, 태아제외 자녀수 ( )인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 0) | ||||||||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장애인 세대인 경우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된 주택에 우선 입주를 □희망합니다. *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 장애인 경우에 한함 ▪신청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세대구성원 중 입주자격제한자(불법양도﹡ 전대)없음]에 해당함을 □서약하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않음이 판명되는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대리신청시 기재 *******************************************************************************************************************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배우자 □기타대리인 . . - - * 신청의사 확인업무를 위해 대리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대리인 : (인) (대리 신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 |||||||||
․한국토지주택공사전국대표전화(콜센터1600-1004(평일09:00~18:00)유형단지명남원노암 문의처․신청문의남원노암관리소(063-625-1939)및각읍·면·동행정복지센터성명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1인가구 70%, 2인가구 6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소득 기준(2025년도 기준)>
바랍니다.소득가구원수월(1평인균7소0%득,25인0%6기0%)
2026. 09. 07. 여부 남원노암 주거행복지원센터 모두 □ 소년소녀가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 장애인 경우에 한함
표 · 공고문 12쪽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
| □ | 배우자 | □ | 기타대리인 | . | . | - | - |
위 대리인 : (인) (대리 신청의 경우
- 23 - - 24 -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 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기본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소득 - - - - - 「 공 건 국 국 소 적 강 가 세 득 · 연 보 지 및 세 금 험 자 법 지 체 가 가 」 방 입 입 제 등 세 내 내 1 으 2 과 역 역 로 조 세 부 , 제 내 터 1 역 6 지 조 급 부 받 터 는 제 각 22 종 조 에 급 여 따 , 른 수 당 소 득 및 내 직 역 불금내역 공 임 임 임 공 심 차 대 대 임 사 권 차 주 대 및 불 택 주 계 법 택 선 약 정 양 의 정 안 책 도 순 내 자 임 ·전 위 료 차 및 대 인 결 활 관 확 정 용 자 리 인 , , 격 , 당 청 신 첨 약 청 (예 신 자 비 청 는 ) 일 자 6 로 는 개 부 월 5 터 년 ,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 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별지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표 · 공고문 14쪽
|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신청자 | - | ||
| 주 소 |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표 · 공고문 14쪽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계약 주 택 및 , 소 입 득 주 및 여 부 자 산 검 , 색 주민등 성 록 명, 번 주 호 소, ( 외 휴대 국 전 인 화 등 번 록 호, 번 호)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표 · 공고문 14쪽
|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2) (서명 또는 인) | ||
|---|---|---|---|---|---|---|
| 본 인 | 성 명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주민등 성 록 명, 번 주 호 소, ( 외 휴대 국 전 인 화 등 번 록 호, 번 호) 청 신 당 약 청 첨 신 자 (예 청 5 는 년 비 일 6 ) 로 자 개 부 는 월 터 , 신청 관 자 와 계 의 동 성 의 명 자 (외 주 휴 국 민 대 인 등 전 등 록 화 록 번 번 번 호 호 호) 제 금 (서 공 융 명 을 정 또 보 동 는 의 등 인 함 의 ) 1) 통 사 금 보 실 융 (서 하 을 정 명 동 지 보 동 의 또 등 않 의 함 는 의 는 자 2 ) 인 에 제 것 ) 공 게 에 한국부동산원 (가입은행,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본 인 성 명 성 명
- - 전산관리지정기관 불 임 법 차 인 양 도 중 · 복 전 계 대 약 확 및 인 주민 성 등 명 록 , 주 번 소 호 , 신 (외 청 국 인과 인 의 등 관 록 계 번 , 호)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 -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1) 금 「공 융 공 재 주 산 택 조 사 특 를 별 법 위 」 하 여 제 48 금 조 융 의 기 4 관 및 등 이 같은 신 법 청 자 시 행 본 령 인 , 제 배 42 우 조 자 에 , 따 신 라 청 자 공 와 공 주 배 택 우 의 자 의 입 주 직 자 계 존 선 속 정 ㆍ 에 비 필 속 요 한 등 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 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 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 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 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 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병부 제외사항 확인서 [별지5] 위임장
표 · 공고문 16쪽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확인 내용 | ||
| 신청인 본인은 LH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 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 ||
|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 ||
위 임 장 인 주 소 (배우자 이외의 대리인이 신청 시, ※자필작성)
표 · 공고문 16쪽
|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 ||||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임인 (대리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수임인 (대리인) | 주소 | |||
| 위 임 내 역 |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20 년 월 일 위 임 인 (본인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
확인 내용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20 년 월 일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붙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6-1]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예비신혼부부로신청할경우에만제출 영구임대주택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 남원노암단지영구임대주택에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신청하는데있어 아래사항을확인합니다.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
(1) 대표신청인
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연락처 :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
(2)대표신청인의예비배우자
성명 : 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표 · 공고문 17쪽
| 신청인과의 관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 비고 |
|---|---|---|---|---|
| 본인 (필수기재) | - | (예시)본인 | ||
| 배우자 (필수기재) | - | (예시)배우자 |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 |
| (예시)부 | - | (예시)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예시)부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
| (예시)부 | -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예정)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본인 - (예시)본인 (필수기재)
표 · 공고문 17쪽
| 구분 | 동의 | 동의내역 |
|---|---|---|
| 개인정보․금융정보 | □ | 상기 (1), (2)는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
| 혼인관계 | □ | 상기 (1), (2)는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
구분 동의 동의내역 신청인과 개인상기(1),(2)는남원노암단지영구임대주택입주자격을확인하기위해 정보 (필수기재)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를 분리세대□ 금정융보각각제출하는것에동의함 배우자세대□ 상기 (1), (2)는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혼관인계□하지못할시,별도의통지없이당첨및임대차계약이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신청인세대□ - 배우자세대□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예비배우자:(인) [별지6-2]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예비신혼부부로신청할경우에만제출 영구임대주택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주택에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신청하는데있어해당주택의입주전까지 세대’에체크하고,양쪽세대에속할예정인사람을모두기재(각구성원의비고란에는신청인 신청인과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세대주와의관계비고 배우자-(예시)배우자동일세대□ (예시)부-(예시)부신청인세대□ -신배청우인자세세대대□□ 대표신청인:(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33 - - 34 - [별지7]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확 약 서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동 확약서의 내용은 ’26.09.07.자 공고에 의거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서, 확약자는 해당내용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인은 남원노암단지 영구임대를 계약함에 있어 본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모집한 공고(‘26.09.07.)에 따른 입주자로서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특수조건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에 따른 재계약 거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재계약 요건 요약 -
표 · 공고문 18쪽
| 구분 | 입주시 | 1회 초과자 재계약 | 2회 초과자 재계약 | 3회 이상 초과자 재계약 |
|---|---|---|---|---|
| 소득 · 총자산 요건 | 적용배제 |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 | 예비자가 없는 경우, 소득‧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 | 퇴거 대상이나 단지의 공가율이 높아 추가 재계약이 필요하며, 기존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재계약 허용 요건 충족시 재계약 검토 가능 (완화 전 소득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
1. 재계약을 위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부금을 완납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소득·총자산 기준 3 회 이상 초과 시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호에 따른 본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기준이 적용되며, 영구임대주택의 일반적인 갱신계약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동차 기준금액 초과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 확 약 자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청약홈, 마이홈포털, LH·SH·GH·IH 공고 게시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일정과 자격은 정정될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공고 원문과 첨부된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수집: 2026. 11. 4. PM 12:00:3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의 최근 시세와 인구 흐름이에요.
공고 단지 바로 옆이 아니라 같은 시·군·구 전체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국토교통부 신고) 평균이에요. 임대 보증금·월세 시세나 이 공고 단지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