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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를 위한 훈련비, 인건비, 수당, 숙식비 등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40대 이상 중장년에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취업 및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생계비 대부(융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