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산재장해인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및 수당을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2개월 이내 2회까지 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1일당 최저임금액의 범위 내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1일 2시간 미만의 훈련은 부지급)
방문신청
직업복귀 계획서, 워크넷 구직등록
재활보상부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중앙행정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4조)
2026-08-1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정책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해요. 이 정책은 훈련비용을 최대 6백만원까지 지원하고, 훈련수당은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요. 훈련 신청은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요. 재직자 직업훈련 사업과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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