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융자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임금대장(필요시)
(의료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장례비)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 1,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서, (차량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취업안정자금)재직증명서, (자녀양육비) 가족관계증명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중앙행정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산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장기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등이 대상입니다. 융자이율은 연리 1.25%이며, 융자한도는 세대당 2,000만원 이내로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등에 한해 각각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각각의 비용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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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