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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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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등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❶ 장려금(월 30만원)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언제인가요?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선정기준

지원요건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출퇴근 누락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넘으면 해당 월은 지원이 안 돼요.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산업단지 일생활 균형 제도 확대(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를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59560&bnefType=all&svcId=1492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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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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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2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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