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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수급가구 청년이 부모 등 가구원과 생계,주거 달리하면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