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국내장애아동 입양가정에게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방문신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2조)
2026-08-13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입양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국내입양을 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되며, 초중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연장됩니다.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며, 방문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