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시신청
방문신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진단서(만성질환자),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중앙행정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정책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의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들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되며,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 대상자들은 보험료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이 정책은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대지급금),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와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1,282,119원
2,099,646원
2,679,518원
3,247,369원
3,778,360원
4,277,976원
4,757,575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