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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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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상시신청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책은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출산하거나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해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정책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에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17971&bnefType=all&svcId=GMW00000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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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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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7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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