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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질병관리청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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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언제인가요?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문의처

보건소 · 전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결핵예방법(제15조); 결핵예방법(제15조의2); 결핵예방법(제16조); 결핵예방법(제16조의2)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1

선정기준
  • 입원비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보호비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나 치료 거부자 등에 대한 입원 명령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비용과 간병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요. 또한 환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 기준에 따라 생활보호비를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38612&bnefType=all&svcId=GMW000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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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7

    보조금24 · 질병관리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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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5인 가구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