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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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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1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라면,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8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76&bnefType=all&svcId=33600000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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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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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4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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