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상시신청
주민센터 · 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중앙행정기관
주거급여법(제1조); 주거급여법(제2조); 주거급여법(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4조)
2026-04-21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예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라면,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요.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8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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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