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게시일 2025. 7. 8.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2025. 7. 8.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재학증명서 등
복지정책과 · 전화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45
광역시도
아동복지법(제59조)
2026-08-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생활아동들에게 문화활동비가 지원되는데요, 초등학생은 월 30천원, 중학생은 50천원, 고등학생은 80천원을 지원해요. 이 지원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관련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예를 들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도 보호대상 아동이나 기초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충청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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