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5. 7. 9.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지원연령 :19세 ~ 39세 지원조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2025. 7. 9.
2026. 5
기타 온라인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가족관계증명서(필수)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청년정책담당관 · 전화 미추홀콜센터 032-120
광역시도
청년기본법(제20조)
2026-07-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정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자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의 이자 지원을 제공해요. 이 정책은 1자녀 이상 가구에 연 3.5% 이자 지원을, 그 외 가구에 연 3.0% 이자 지원을 해요. 또한,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 1회로 제한되어 있어요.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년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임산부·영유아현금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현금반기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현금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