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게시일 2025. 7. 7.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2025. 7. 7.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방문신청
축산과 · 전화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3
광역시도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정책은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입양한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양 후 동물등록을 완료하면 입양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입양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이 정책은 동물 사랑과 보호를 위한 좋은 기회지만, 다른 관련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이나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도 같은 분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에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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